정치 정치일반

'촛불집회 계엄 검토'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5:00

수정 2018.07.11 16:49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사진=파이낸셜뉴스DB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사진=파이낸셜뉴스DB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2014년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국군기무사령부를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공군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11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공군대령 전익수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한지 하루 만이다.

법무 20기 출신인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군 당국자는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며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채 오로지 군 검사 약 30여명으로 구성될 것이며, 활동 기간은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다. 기간은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기무사 개혁 및 수사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