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청와대 앞 '박근혜 퇴진 1인시위' 저지에 손해배상 판결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5:51

수정 2018.07.11 15:5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일부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9단독 부동식 판사는 11일 참여연대 소속 고모씨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50만원~150만원씩 총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7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온 피켓의 '대통령 하야', '퇴진' 등의 문구가 경호구역 질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1인 시위를 저지했다.


이에 고씨 등은 "피켓 문구는 단순한 의사전달 수단에 불과하고, 내용에 따라 1인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대상으로 총 3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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