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野 "상가임대차보호법, 연내 통과" 한 목소리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6:31

수정 2018.07.11 16:31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 합의로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른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민생행보 경쟁에 본격 나섰다.

여야는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과 최저임금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난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임대차계약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연대모임 출범을 지지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39개 단체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갱신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도대체 국회 언제 제출됐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래됐다"며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야당 의원님들도 계신 만큼 이번 가을에는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다졌다.

이번에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명 '궁중족발' 사건에서 촉발됐다.

궁중족발 사건은 건물주가 주변 상권 발달을 이유로 가게 월세를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한꺼번에 올려 세입자의 반발을 하며 벌어진 폭행사건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해당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저도 창업을 해서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다. 장사를 해서 승부수를 던질 때마다 상인들은 노숙자가 될 각오를 하고 덤비게 된다"며 "우선 장사를 할 때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이 세가지료 비용을 분류할 수 있는데, 경비에 속하는 임대료는 상인들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상공인들 편에 서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않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을 제 1과제로 삼기 때문에 당 대표인 제가 직접 왔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는 물론 성일종 의원까지 든든하게 약속을 해주시니 감사하다"며 "정치가 삶을 일으킨다는 각오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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