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저임금 인상에 뿔난 편의점주들 "나를 잡아가라"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2 10:30

수정 2018.07.12 10:30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나를 잡아가라'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나를 잡아가라'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장사를 접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세소상공인들을 범법자 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서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편의점 업계의 위기에 대한 해소 방안 요구와 업계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7만여 편의점의 전국 동시 휴업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현재의 최저임금조차도 이겨내기가 버거운 상황에서 또 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된다면, 편의점 운영에 한계상황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어 실업자 및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시급을 7530원으로 알리고 있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지급액은 9040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1만원에 이미 근접해 있고,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시급 1만760원의 실지급액은 1만2910원이다"면서 "노동계가 실행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영세소상공인의 삶을 뿌리째 뽑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고,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에게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의점은 영업이익이 낮고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가장 민감한 업종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 인상으로 편의점들은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하는 등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편의점들은 그 동안 영업이익 보전과 적자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는 대신 점주의 근무시간을 대폭 늘이고 △다점포 운영 점포를 줄여왔으며, △업종의 특성을 포기하며 24시간 영업시간조차 19시간으로 줄여왔다.


협회는 "그럼에도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막대한 투자비 손실에도 불구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특히, 단기처방으로 연명하는 잠재적 폐업점포가 출점에서 폐점을 뺀 순증수보다 몇 배를 초과하는 등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쇄 폐업이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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