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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보도에..재판장, 국정농단 재판서 이례적 반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2 17:12

수정 2018.07.12 17:12

검찰 "재판장의 발언에 유감, 부적절하다"
'사법농단' 의혹 보도에..재판장, 국정농단 재판서 이례적 반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판사들이 '국정농단' 재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한 부장판사가 재판 중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는 12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 모 일간지에서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운을 뗐다.

이어 "기사를 쓴 기자나 기사에 나온 법조계 관계자 모두 위기에 빠진 법원을 바로잡고 법원이 국민신뢰를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했겠으나 문건에 나온 내용은 저도 모르고, 언론을 통해 보는 입장"이라며 "사실 확인도 없었고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정사실화 해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건 법원이 처한 상황을 바로잡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보도를 최근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선고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받아들이고 쉽지 않다"면서도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언론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냈고, 당시 전산정보관리국은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법원 내 연구회 중복 가입 금지' 공지글을 올리는 등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위축시키려고 했다면서 이 부장판사가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 자리한 배성훈 부부장검사는 선고 뒤 관련 내용에 대해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더 얘기하지 않겠다"며 퇴정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재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판중인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라며 "전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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