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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의무화법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2 17:28

수정 2018.07.12 17:28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2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단일하게 적용할 경우 임금지급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꿨다.


추 의원은 "현장에서 감내할 수준을 넘는 무리하면서도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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