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단일하게 적용할 경우 임금지급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꿨다.
추 의원은 "현장에서 감내할 수준을 넘는 무리하면서도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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