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로 공시 누락"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2 17:40

수정 2018.07.12 18:02

분식회계 여부는 결론 못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및 임원 해임권고 등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핵심 위반사항으로 제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권 관련 회계처리 위반 건은 판단을 유보했다. 2015년 회계처리 과정만 들여다본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으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고의 분식에 대한 최종결론은 이달을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증선위는 공시위반과 관련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삼바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했다.
감사인(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조치를 내렸다. 삼바와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사실상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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