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계열사들, 무더기 벌금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3 15:44

수정 2018.07.13 15:44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허위 신고·공시한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그룹 계열사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영과 부영엔터테인먼트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단순히 주식 사정을 미신고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차명주주로 허위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회사는 허위신고한 주식수가 전체 주식 수의 절반 이상을 허위로 신고해 제3자가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방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부영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모두 실명전환을 이행해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은 이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4월 1일 기준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가 보유한 기업 지분 가운데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 지분이 차명으로 신고됐다.

이들 기업의 지분은 2013년 12월 말까지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의 명의로 실명 전환됐다.


이 회장도 이들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횡령·배임 등 혐의로 따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라 이날 선고를 받진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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