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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디딤돌대출 금리 0.10~0.25%P 내린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5 11:00

수정 2018.07.15 11:00

7월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정부가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를 소득 수준에 따라 0.10~0.25%포인트 내린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7월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이같이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이자는 0.25%포인트 내려 현재 2.25~2.55%에서 2.00~2.30%로 낮아진다. 또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자는 0.1%포인트 경감돼 현재 2.55~2.85%에서 2.45~2.75%로 내려간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을 받으면 최저 1.60%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17년 5월 3.26%에서 같은해 12월 3.42%, 2018년 4월 3.47%, 5월 3.49%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6월29일부터 대폭 개선해 운영중이다.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동안 원금상환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도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 디딤돌대출 금리 0.10~0.25%P 내린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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