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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현지통화 결제 ‘이득’.. 신용카드 사용땐 DDC 수수료 붙어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5 17:00

수정 2018.07.15 17:00

해외여행 시 유용한 정보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시 금융소비자들은 신용카드, 해외여행보험, 외화환전 등에 대한 안내 사항을 숙지해야 만약의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3~8% 수준의 DDC(해외서 카드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돼 결제되므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는 신용카드 해외매출 승인시 회원의 출국여부를 확인해 국내거주 회원카드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주는 서비스로, 카드회원이 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휴대폰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사시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엔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여권 상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 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신용카드를 여권과 일치된 영문이름으로 교체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카드 결제 시 본인 서명과 카드 뒷면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

해외 체류 중 카드대금 연체 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 시 발생한 사고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여행지, 과거 질병 여부, 다른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외화환전과 관련해선 은행별로 외화 환전 수수료율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국내은행의 미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 환전 수수료율은 대부분 4~12% 수준이므로 미달러로 환전한 후 해외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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