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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파장]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최저임금 속도 조절 힘 받는 김 부총리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5 17:04

수정 2018.07.15 18:22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당초 목표(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못 미친 10.9%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이 힘을 받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에 대해 일찍이 '속도조절론'을 주장, 청와대 경제팀과 이견을 보여왔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김 부총리는 다시 속도조절론을 꺼냈고 다음날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목표치 15.2%보다 낮은 10.9%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의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위 결정 전날인 지난 13일 경제현안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나 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청년·노년층 고용 부진에 영향을 줬다"며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 수용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또 지금까지 정부 공식입장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부작용에 대한 경제수장의 첫 언급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처음 꺼냈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이를 즉각 반박하면서 2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속도조절과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김 부총리 의도대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이뤄졌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공개적으로는 청와대의 반발도 없었다.

이를 근거로 김 부총리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했으며 청와대 역시 고용부진, 투자위축 등 현재 경제상황을 인식해 속도조절론을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부총리가 속도조절론을 다시 꺼낸 경제현안간담회에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무게를 더한다. 윤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해온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후임이다.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윤 수석의 임명 공식배경이었지만 김 부총리가 홍 전 수석, 장하성 경제실장과 최저임금 등을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의 정책변화를 관측하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청와대는 최저임금위 결정 하루 뒤인 이날에도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저임금 관련한 입장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입장을) 내더라도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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