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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파장] 일자리안정자금 상향 검토 野는 "세금으로 보전 반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5 17:20

수정 2018.07.15 20:54

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 이번주 발표
[최저임금 결정 파장] 일자리안정자금 상향 검토 野는 "세금으로 보전 반대"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정부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간접지원 확대를 담은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상한선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 대책마련 돌입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매월 현금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236만명 중 93.2%에 달하는 220만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고 정부는 이 가운데 67%인 147만명에게 집행 중이다. 올해 배정된 일자리안정자금 2조9294억원 대비 집행률은 29%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최저임금을 10.9% 인상키로 결정한 만큼 소상공이나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지급되는 지원금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 반대가 변수

정부는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곧 발표 예정인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서 내년 EITC 확대와 현재 월 최대 20만9960원인 기초연금 지급한도 상향조정, 비근로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의 직접지원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세금을 특정민간 분야에 직접 지원하는 행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2018년까지만 직접 지원하고 2019년부턴 EITC나 사회보험, 세액 공제 등으로 간접 지원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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