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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고용 포기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5 17:35

수정 2018.07.15 17:35

내년 인상률 10.9%로 결정.. 중기·소상공인 타격 불가피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7530원)와 비교하면 820원이 올라 인상률이 10.9%나 된다. 올해 16.4% 급등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로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다.

내년 인상률 10.9%를 두고 속도조절을 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저임금 업종이 처한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올해 16.4% 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두자릿수 인상이 겹쳤다. 지난 2년간 합산 인상률은 29%나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은 제자리걸음인데 인건비가 29%나 오르면 견딜 업체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가장 충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고용시장이다. 인건비가 오르면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세가지다. 우선은 다른 부분의 비용을 절감해 자체흡수 노력을 기울인다. 2단계는 감원이며, 이것으로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폐업을 선택한다. 올해 이미 영세 자영업과 경비 등의 업종에서 감원과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5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안팎으로 줄었고, 실업자는 6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는 고용대란이 빚어졌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용위축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에 설비투자와 소비가 꺾이는 것도 고용부진의 영향이 크다.

최저임금위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부결한 데 이어 또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르면 전체 근로자(2024만6000명)의 26.7%(506만2000명)가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근로자 4명중 한명꼴이다. 이건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올해(13.6%)보다 2배로 높아진다. 정부가 과도하게 고용시장을 훼손하고 있다. 선진국 가운데 이런 예는 없다. 과도한 시장 훼손은 필연적으로 고용을 위축시킨다. 그래서 정부의 고용시장 개입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예상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준비 중이다. 최저임금 적용으로 오른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연장 시행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땜질에 불과해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3년 안에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설정부터 무리였다. 이제라도 목표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업종·지역별 차등화 등 근원적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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