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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송 장관, '기무사 문건' 존재·법률 검토 외부에 알린 적 없어"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5 18:27

수정 2018.07.15 18:27

국방부 브리핑실/사진=파이낸셜뉴스DB
국방부 브리핑실/사진=파이낸셜뉴스DB

국방부가 지난 3월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명했다.

15일 국방부는 "송 영무 장관이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폐럴림픽이 끝나고 남북 평화모드가 이어지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야 하는데, 이를 공개할 시 사회적 영향이 클 것 같아 즉각적인 공개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방선거 때에는 해당 문건을 공개해 여론을 여당 쪽으로 유리하게 도와준다거나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 같다고 정무적인 판단에 공개를 미뤘다"고 밝혔다.

그렇다 치더라도 송 장관이 평창올림픽과 지방선거와 같이 민감한 시기를 지나고 약 20여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공개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이 감사원에 계엄령 문건을 법률검토를 요청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이 고위 법관 출신이며 같은 자리에 동석했기에 '군인이 계엄을 검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는 식으로 의견을 물어 본 것 뿐"이라며 "송 장관이 이전에 문건의 존재 사실에 대해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으며, 법률 검토 또한 외부에 맡긴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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