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민변 이재화 변호사 소환조사.."법원행정처 회유전화 받았다"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6 13:08

수정 2018.07.16 13:08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6일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물이다.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늘어나는 상고심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법원을 도입한다는 법원행정처 계획을 "권위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상 최고법원이 아닌 '각급법원'에 불과한 상고법원에 최종심을 맡길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공청회 전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전화해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전화를 건 법관은 법원행정처 '실장급' 간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게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 전략' 등 법원행정처 문건을 토대로 당시 구체적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 문건에는 이 변호사에 대한 세평과 함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거나 "직접적 접촉은 지양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매개로 법원행정처가 민변을 회유하거나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같은 문건에서 위헌정당 결정 이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일선 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재판을 통해 민변과 '빅딜'을 시도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당시 이 변호사가 참여한 통진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과 함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듬해 1월 소송이 제기되자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를 활용한 민변 등 우군화 전략'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의혹 문건 가운데 7건에서 민변에 대한 회유·압박 구상을 담은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송상교 사무총장 등 현재 집행부를 불러 실행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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