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 허점 노려 34억원 챙긴 일당 검거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7 15:34

수정 2018.07.17 16:40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카드 결제 취소대금을 인출하는 피의자/사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카드 결제 취소대금을 인출하는 피의자/사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일부 시중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 허점을 노려 30억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기조직 총책 최모씨(33) 등 3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모집책 이모씨(33) 등 3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경우 취소대금이 오전에 먼저 입금되고 나중에 은행이 결제대금을 인출해간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해외 주식·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국내은행의 체크카드로 결제 후 취소할 경우 3~5일 뒤 자신의 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로 결제 취소한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전산기록을 받은 은행에서는 결제 취소대금을 오전에 일괄적으로 먼저 입금해주고 실제 결제된 대금이 없으면 오후에 이 돈을 다시 빼가는 식이었다.


결국 결제를 했다가 곧장 취소하면 실제 자신의 계좌에서 결제된 돈이 없어도 은행으로부터 결제 취소대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취소대금이 다시 빠져나가기 전 이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34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시중은행 체크카드 136개와 계좌 71개를 이용해 초 단위로 300~500만원씩 결제와 취소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고, 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 고급외제차량과 은행에 예치된 불법 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조치했다”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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