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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년 334만 가구에 112만원씩 근로장려금 지급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8 17:08

수정 2018.07.18 20:50

저소득층 지원 어떻게.. 작년 166만가구서 2배로 ↑ 30세미만 단독가구도 혜택
청년구직자에 300만원 지원.. 기초연금 30만원 단계 인상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년 334만 가구에 112만원씩 근로장려금 지급

정부가 내년에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규모는 3배, 지원대상은 2배 상향된 수준이다. 정부는 제도 확대에도 근로빈곤층 지원이 미흡했다며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확대·재설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재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으로 확보한 3조40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당초 목표치에 미달한 최저임금 인상폭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에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계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불만을 달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또 청년구직자가 받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최대 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3조8000억원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우선 지난해 166만가구에 지급하던 것을 334만가구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지급액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지원은 단독가구가 가장 두드러진다. 현재는 연소득 1300만원 미만에 85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턴 2000만원 미만에 최대 150만원까지 준다. 이렇게 되면 1인 중위 65%에서 중위 100%로 대상자도 늘어난다.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600만~900만원을 400만~9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혜택에서 배제했던 조항을 삭제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지만 살기가 팍팍한 단독가구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2100만원 미만(3인 중위 48%)을 3000만원 미만(65%)으로 낮췄다.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대지급액 구간은 900만~1200만원이 700만~1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은 2500만원 미만(4인 중위 46%)이 3600만원 미만(65%)으로 변경된다. 최대지급액은 250만원→300만원, 최대지급액 구간은 1000만~1300만원→800만~1700만원이다.

정부는 재산요건이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일 때만 지급한다는 전제조건도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그동안은 재산이 1억원 이상이면 50% 감면했는데 이 수치도 1억4000만원으로 높였다. 단독·홑벌이·맞벌이 합쳐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2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소득증대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다음 연도에 1회 지급하던 것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하기로 지급방식을 바꿨다. 다만 반기별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 체납액에 30% 충당한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압류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90만원→300만원

정부는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주던 지원금을 6개월간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아도 소득기준이 맞으면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도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내년엔 소득 하위 20% 구간 어르신의 기초연금만 30만원으로 올린 뒤 20~40% 구간은 2020년부터, 40~70% 구간은 2021년부터 지급한다. 예상 혜택인원은 2019년 150여만명, 2020년 300여만명 등이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 하위 70%인 중증장애인 또는 어르신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를 지원하며 단독·다가구주택(9억원 이하)을 보유한 60세 이상이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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