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내 금융정보, 내년부턴 직접 관리하세요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8 17:24

수정 2018.07.18 21:02

마이데이터 산업시대 성큼.. 금융위, 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정보 주체 '자기결정권' 보장.. 정보수집과정 규제·감독 강화
내 금융정보, 내년부턴 직접 관리하세요

내년부터 개인신용정보 등을 직접 관리·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시대가 열린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등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이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선릉로 디캠프에서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진입 문턱 낮춰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금융기관 등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그 정보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다.

다양한 곳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를 본인이 관리·활용할 수 있어 본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 정보를 통합조회로 한 번에 확인하고 소비행태나 위험성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자문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국내에서도 '뱅크샐러드', '브로콜리' 등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본인의 권리를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한 수많은 개인의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상품 자문, 신용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한 법률상 규율체계를 도입해 개인의 정보·소비자주권 실현을 지원하는 독자적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보보호·보안, 겸영·지배주주 규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제 대신 허가제가 도입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진입 유도를 위해 최소자본금은 5억원, 전문인력 요건은 별도로 두지 않도록 했다. 다만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반드시 두도록 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업체가 개인의 신용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금융기관 등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이 도입된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로 금융회사 등에는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회사 등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사전에 표준화된 전산상 정보 제공방식(표준 API)을 이용해 정보가 이동하는 것이다.

■본인확인 의무화와 본인인증 강화

개인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체에 이관하는 만큼 규제·감독이 강화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업무 특성을 고려해 서면 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전자문서, 유무선통신 등)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 데이터 제공에 앞서 해당 고객의 정보이동권 행사의 명시적 의사를 일정한 방식으로 확인할 의무가 부여된다. 정보활용 범위·영향 등이 광범위한 만큼 정보주체의 실수나 의도치 않은 이동권의 행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보안성도 강화된다.

현재 활용중인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정보유출 사태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가입이 의무화되고, 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실태에 대한 상시적 평가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기존 대형 금융회사들로부터 흘러온 고객 데이터가 구석구석 막힘없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에까지 흐를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책무"라면서 "정보보호와 보안에 각결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하반기 중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비롯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관련 법개정 사항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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