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150만원 못받는 청년 줄었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8 17:24

수정 2018.07.18 17:29

150만∼200만원 33.8% 1년전보다 4.1%P 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150만원 못받는 청년 줄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첫 직장에서 월 150만원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취업을 한 청년층(15∼29세) 중 150만~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구간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는 1년 전(29.7%)과 비교해 4.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100만~150만원 미만 구간은 37.5%에서 31.1%로 6.4%포인트 하락했다. 1년 전만 해도 100만~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가장 많았다.

200만∼300만원 미만은 15.3%로 조사됐다.
50만~100만원 미만(13.5%), 50만원 미만(4.2%), 300만원 이상(2.0%) 등이 뒤를 이었다. 150만~200만원 미만 구간의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사상 최대 폭(16.4%)으로 올랐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명목임금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인구는 91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만5000명(-1.6%) 감소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47.7%로 0.3%포인트 상승했고, 고용률은 0.3%포인트 하락한 42.7%를 기록했다. 첫 직장이 임금근로자(시간제 및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10.7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증가했다.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5.9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0.3개월 늘어났다.

졸업 또는 중퇴 후 취업을 경험한 비율은 86.5%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나머지 13.5%는 한 번도 취업해보지 못했다는 의미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3.1%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일반직 공무원(33.3%), 고시 및 전문직(7.8%) 등 공무원시험 준비생 비율이 40%를 넘었다.

3년제 이하 포함 대학 졸업자는 졸업까지 평균 4년2.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0.4개월 길어진 것이다. 남자가 5년2.4개월, 여자는 3년6.9개월이 걸렸다.


대졸자의 휴학경험 비율은 44.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