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마이데이터'가 금융 빅데이터 물꼬 틀까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9 17:32

수정 2018.07.19 17:32

최종구위원장 혁신 시도
신용정보 법제 손질해야
선진국과 격차가 큰 금융 빅데이터산업이 시동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온 방안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은 은행, 신용카드사, 통신사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취합·분석해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방안을 제시받거나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책무는 고객정보가 막힘 없이 구석구석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인터넷포털 등의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도 엄청난 빅데이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일본은 내년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하는 '정보은행'을 설립해 개인들이 자기정보를 팔아 돈을 버는 시대를 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자신의 정보를 알아서 활용토록 권한을 위임하는 개인정보신탁까지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유연한 자세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빅데이터산업은 새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미국은 마이데이터 상위 5개사의 연간 매출액이 65억9000만달러, 고용인원은 약 1만3000명에 달한다. 자신의 데이터 사용 현황을 추적할 수 있는 스타트업도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강국이면서도 빅데이터산업은 후진국이나 다름없다.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법령이다.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법적 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워 시도조차 하기 힘들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잉 입법"이라면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는 국경 없이 여러 나라가 협업하는데 한국은 규제환경이 너무 복잡해 끼워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빅데이터산업이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최 위원장이 당부했듯이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금융사나 통신사 등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