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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0 11:05

수정 2018.07.20 11:05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선 1심 결심 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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