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朴 '특활비·공천개입 국정농단' 등 1심 마무리, 징역 32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0 15:48

수정 2018.07.20 15:50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받은 징역 24년까지 합하면 징역 32년에 달한다.
■특활비 징역 6년·공천개입 징역 2년..뇌물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국고손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특활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활비에 대해 "최소한 확인 절차도 안 거치고 권한을 남용해 자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속해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우선적 책임은 헌법 수호자이면서 국정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이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의 부정행위를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며 특활비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또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1심 선고 수긍 못해..항소 계획"
박 전 대통령은 이 밖에 2016년 총선 전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해지도록 개입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를 받아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