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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근혜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유죄에 "책임 통감"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0 16:39

수정 2018.07.20 16:39

한국당, 박근혜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유죄에 "책임 통감"

자유한국당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새누리당 공천 개입 관련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자, 자유한국당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및 공천개입 1심 판결과 관련,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정치발전과 한국당의 혁신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큰 아픔"이라며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비교적 짧은 논평을 내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불법 여론조사 총선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징역 24년까지 더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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