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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원격의료 해야 진짜 의료개혁이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0 17:44

수정 2018.07.20 17:50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19일 첫 방문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 발표 행사에 참석했다. 규제개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직접 현장 챙기기에 나선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 첫 현장을 의료분야로 선정한 것도 적절했다고 본다. 의료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으로 잘만 하면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다. 게다가 한국 의료산업 기술은 세계 수위를 다툴 만큼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겠다며 의료산업 현장을 찾아간 마당에 원격의료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 핵심을 빠트리고 주변만 맴돈 격이다. 한국의 원격의료 기술은 이미 중동지역에 수출됐다. 최근에는 러시아 진출도 추진되고 있을 만큼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십수년째 발이 묶여 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에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개혁을 외쳐도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우리가 발이 묶여 있는 동안 경쟁국들은 멀리 앞서 나가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해 현재 전체 진료 6건 중 한 건이 원격의료일 만큼 대중화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1억명이 넘는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있다. 일본도 원격진료에 이어 원격조제까지 허용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격의료 규제를 풀면 최대 3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이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 감소를 우려하는 동네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반발이 두려워 신기술을 묵혀 두고 있을 수는 없다. 원격의료는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접목한 최첨단 융합산업이다. 의료와 ICT 분야는 모두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14.2%씩 성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정 계층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원격의료 도입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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