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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대식대란 피해 보상 확대 적용..보상대상 당초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2 10:58

수정 2018.07.22 14:10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항공편 승객들에 대한 보상계획을 내놨다. 보상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보다 확대해 적용, 보상 대상 항공편이 22편에서 100편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기내식 대란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업체 교체 첫날인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이상 출발이 지연된 100개 국제선 항공편 승객에게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키로 했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 받은 경우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될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 탑승객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났다.

보상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오는 9월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성수기에 하루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해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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