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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고용부, 최저임금 재심의 제대로 해보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2 17:16

수정 2018.07.22 17:16

경총 등 이의신청 제기 요식행위 그쳐선 안돼
정부가 말 많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짓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10.9% 인상(시급 8350원)안이다.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소상공인업계와 중소기업계, 경영자단체가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식 입장을 담은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데다 10.9% 인상에 대한 산출근거가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경총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달 말쯤 이의제기에 나선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그쳤다. 이번에도 재심의가 쉽지 않으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사정이 다르다. 최저임금위의 결정 과정에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업 종류별 차등화와 인상액 산출근거 등 경총의 지적은 백번 옳다. 더구나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쓴 정황까지 드러났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예전에 중위임금을 인상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엔 '평균임금'을 잣대로 들이댔다.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사업주측 위원 등이 빠진 채 공익위원 중심으로 결정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더 근본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과도하다는 점이다. 공은 이제 고용부로 넘어갔다. 고용부는 소상공인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의하는 것이다.
재심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더 촘촘히 분석하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 헛발질 등으로 가뜩이나 신뢰도가 바닥이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의례적 절차로 넘기지 말고 본연의 취지를 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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