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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 수사 '검찰·군 합동수사기구' 구성키로 결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3 10:30

수정 2018.07.23 10:3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를 위해 힘을 모은다.

법무부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군의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기무사령부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의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합동수사기구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특수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은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민간인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때문에 특수단은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한계가 있어 합동수사 진행을 결정했다.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은 법적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상호 인력 파견을 통해 함께 수사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 공조수사를 하면서 수사결과 발표를 함께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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