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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 조현천·한민구 정조준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3 10:44

수정 2018.07.23 15:28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전익수 기무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전익수 기무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기무사 위수·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전익수 공군법무실장·대령)이 군·검 합동 수사에 나선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여 공동 수사키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과 민간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수단과 법무부가 구성할 군검 합동수사기구에는 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 16일 정식 출범해 촛불집회 계엄령 관련 문건(수사2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수사1팀) 등 2가지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현재까지 기무사 요원 총 12명을 세 차례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 및 불법성 여부 등을 캐물었다.

특수단은 기무사 실무진 요원 소환 조사에서 문건 작성과 관련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조현천 전 기무사사령관이 받았으며, 이를 소강원 참모장이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에도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지난 주말 A4 8장 분량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윗선 소환에 대비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한차례 더 실무진을 소환 조사한 다음 문건 작성 보고라인에 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현재 민간인 신분인 만큼, 민간 검찰과의 적극적인 수사 공조를 통해 지휘부급으로 수사망을 좁혀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이날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 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 군 당국이 검찰과 합동수사에 나선 사례는 1999년 병무비리와 2015년 방위사업 비리에 관련해 공조한 바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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