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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증평모녀 없도록' 위기가구 지역명예공무원이 챙긴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3 15:15

수정 2018.07.23 17:50

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
2022년 지역명예복지공무원 35만명 위촉
사회복지 1만2000명 방문간호 3500명 채용
아파트관리비 연체 정보 반영 등 위기 예측 강화
'제2증평모녀 없도록' 위기가구 지역명예공무원이 챙긴다

위기 가구 발굴 업무를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주민, 아파트 관리자, 수도·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이 함께 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비수급 빈곤층(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민간 아파트 관리비 체납 정보를 새롭게 반영한다.

복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읍·면·동 1개 지역당 평균 100명씩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35만명을 위촉해 실직, 질병,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으로 복지 지원이 시급해진 가구를 선제로 발굴하기로 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9만 2000명), 복지통(이)장(9만 4000명), 좋은 이웃들(3만 5000명), 아파트 관리자(2만 8000명), 수도.가스 검침원(3000명) 등을 선발하기로 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주변의 1인 가구나 저소득층 또는 노인 가구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위기가구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펼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3500여개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지자체에 사회복지직 1만2000명 방문 간호직 3500여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기가구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 연체 정보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임대료·관리비 체납 등 고위험 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전산관리시스템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민간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입수가 어려웠다.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정보’ 범위를 확대한다. 체납의 경우 6개월 이상(보험료 월 5만원 이하)에서 3개월 이상(보험료 월 10만원 이하) 때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반영하게 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비수급 빈곤층(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재산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증평모녀'가 재산이 잡히면서 긴급지원을 받지 못한데서 나온 대책이다.

지원 대상 일반재산 기준은 현행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각각 1억8800만원, 1억1800만원, 1억100만원으로 변경된다.

금융재산 요건도 가구원수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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