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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난립’…위성곤 의원 “본사·가맹점 ‘상생’ 장치 절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3 20:28

수정 2018.07.23 20:28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
모범거래기준 폐지한 후 무제한 출점
본사만 이익 보는 비합리적 경영행태 개선 시급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제주=좌승훈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업계에서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사태 문제의 핵심은 무차별적인 점포확대로 편의점 본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비합리적인 사업운영 체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인건비 문제에 가려진 본사들의 잘못된 공격적 마케팅 행위에 주목해야 한다”며 “본사의 무리한 경영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어 “가맹점이 증가할수록 가맹본사의 수익도 증가했다”며 “2010년 1만4000여 곳이었던 가맹점수가 2016년에는 2.2배 증가한 3만1000여 곳이 개설됐고, 올해는 약 4만여 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4대 주요 편의점 가맹본사의 총 매출액은 2010년 6조7621억원에서 2016년 16조822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2조803억원에서 4조5531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같은 기간 5억650만원에서 6억875만원으로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위 의원은 “편의점 가맹점수가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데는 2014년 '모범거래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자 정부는 2012년 동일 브랜드에 한해 250m 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규제완화여론 및 정책흐름 때문에 이 기준을 폐지했으며, 이후 무제한으로 편의점 출점이 가능해져 편의점 본사만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고착화되어가는 편의점 무한출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과거 치킨 및 피자업계의 과다 경쟁으로 모두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지켜봐왔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생의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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