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박병대 출국금지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4 11:29

수정 2018.07.24 11:31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1)을 출국금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재임기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으로부터 재판거래, 판사들과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이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재직 시절 쓰던 PC 하드디스크에서 의혹 문건들을 백업해 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다시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영장만 발부했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고위 법관을 통해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등 주요사건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검찰은 임 전 차장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유정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정리한 문건을 발견했다.

문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함께 관련자 진술, 증거관계 등 수사상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문건은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2016년 수사를 받은 끝에 구속됐다.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1억8000여 만원 상당의 차량·현금·수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