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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보완책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지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5 17:16

수정 2018.07.25 17:16

고용부 하반기 주요정책
김영주 고용부 장관. 사진=서동일 기자
김영주 고용부 장관. 사진=서동일 기자

올 하반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수익이 줄어들 노동자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등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도 수립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내년에는 상여금,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 하반기에 법 개정으로 기대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학교 비정규직 등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박화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도 병행해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선 사업장 지도·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현장 안착을 유도한다. 시정기간은 기존 3개월에 필요할 경우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해 최장 6개월을 둔다.

고용부 관계자는 "ICT업종, 계절산업, 수출기업 중심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요구에는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 문턱도 낮춘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의 경우 등 고용보험위원회가 정한 9개 분야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로 가입할 수 없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예술인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선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을 목표로 그동안 발표한 대책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고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원청·발주자 안전보건 책임 강화 △특고·배달종사자 등 안전보건 보호대상 확대 △노동자 작업중지 요청권 명확화 등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하반기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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