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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원 ‘제로페이’ 도입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6 10:39

수정 2018.07.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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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중기부 업무협약, 민간플랫폼사업자, 은행 등 29개 기관 및 단체 참여
경남도, 2020년까지 전국 확산 목표 연내 시범운영,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경남도가 지난 25일 대한상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경남도
경남도가 지난 25일 대한상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경남도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카드 수수료 등 비용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결제수수료를 0원으로 하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 서비스)를 도입한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당사자인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한국스마트카드·비씨카드 등 5개 민간 플랫폼사업자, NH농협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소상공인연합회 및 금융소비자연맹 등 판매자와 소비자 단체 등 총 2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중기부와 경남도 등 지자체는 ‘제로페이’ 확산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참여기업과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판매자와 소비자단체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이용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참여기업과 은행, 관련기관 등은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향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는 제로페이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도내 공공시설 이용할인, 지역상품권과의 연계, 각종 포인트 통합 활용 등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페이사업’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다양한 사업자 및 은행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간 확장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페이는 김경수 지사의 공약사항인 ‘경남페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 상승, 업종 간 과당경쟁 등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제로페이는 소비자-판매자 직거래 시스템으로, 기존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던 카드사 수수료와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를 최소화한다.

특히 도는 11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중소상인들의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은 관련 앱을 실행해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거나,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으면 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문제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면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020년까지 제로페이 전국 확산을 목표로,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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