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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출범... 현판식 가져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6 15:59

수정 2018.07.26 15:59

서울동부지검에 군·검 합동수사단 둥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의 위법성을 수사 중인 국방부와 법무부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며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법무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하여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6일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5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식 현판을 내걸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16일 육군과 기무사를 제외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건과 관련해 현재 민간인 신분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물망에 오르면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지난 24일 군·검 합동수사단이 구체화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 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합동수사단 구성은 군 특별수사단의 전익수 공군대령은 검찰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과 함께 공동 단장을 맞는다.

특별수사단에는 장준홍 해군대령(진)을 부단장으로 하고, 수사팀장 1명, 군검사 5명, 수사관 7명 등 총 15명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에선 전준철 대검 인권수사 자문관(사연 31기)을 부단장으로 하는 등 검사 5명, 수사관 8명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군 특별수사단에서 하며 군사법원 관할 외 사건은 검찰수사단에서 각각 수사 및 공보한다"면서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보와 자료도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합동수사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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