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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진에어 과징금 60억원 원래대로 유지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7 10:31

수정 2018.07.27 10:58

진에어.
진에어.

지난해 7월 괌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항공기의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음에도 결함항공기를 그대로 운항해 논란을 빚었던 진에어가 행정처분심의에서도 과징금 등 원래대로의 처분을 그대로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승무원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최대이륙중량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게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국토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는 재심의했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 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해 논란을 빚었다.
이로인해 진에어는 과징금 60억원, 기장은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정비사는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 조치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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