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보완대책 서둘러 마련할 것"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7 14:45

수정 2018.07.27 14:45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이 현장에서 연착륙되도록 유도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미중 통상마찰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내적으로 투자부진과 함께 소득분배와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면세점 특허 요건 완화 등 세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기업 옥죄는 핵심규제 확 푼다
김 부총리는 핵심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촉진을 위한 목적이다. 김 부총리는 "전국 현장을 도는 투자 캐러반을 통해 현장에서 애로를 즉시 해소하고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업·지방자치단체의 투자 프로젝트가 즉시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정경제에도 방점을 찍겠다고 했다.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유형에 따른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과 확산 등이다.

김 부총리는 거시경제와 관련해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함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한 내수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면서 "내년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되, 중장기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내에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페이 구축,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조만간 내놓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해외 직접투자 신고제도 내실화,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및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외국인 투자에 따른 내·외국 법인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 등을 제시했다.

■한은 "영세자영업자 대책 기대"
한국은행은 하반기 고용상황과 관련 "정부 일자리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제조업 고용부진의 영향으로 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업무현안을 통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 영향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 수출 축소는 우리 수출을 감소시킬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별도로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경제적 영향' 자료를 통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효과와 관련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실제 고용창출 규모는 생산성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이 기존 여·야·정 합의대로 확대되지 않을 경우 내년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15.3%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체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영세자영업자 임금지불 능력 개선 등을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성장과 물가가 전제를 충족하면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은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2.8~2.9%) 수준의 성장과 함께 물가가 목표치인 2% 수준에 도달할 경우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편법 탈세 단속 강화, 세입예산 확충
한승희 국세청장은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실납세를 지원하면서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엄정 대응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상반기 주요 세목의 신고실적 증가가 세수증가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올해 세입예산은 안정적이겠지만 주요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증가, 보호무역주의 심화, 유가상승 등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등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를 검증하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부동산 취득자금, 고액전세금 등 대재산가의 재산취득자금도 집중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 조세회피처를 경유하는 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며 다른 나라와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등 역외탈세 및 해외 재산은행위에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겐 금융정보 조회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채움 항목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파생상품 양도세 신고내용, 가산세 내역 등으로 추가하고 상담센터 인력을 늘이며 연말정산 서비스도 모바일로 제공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장민권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장민권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