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乙 위치 김지은에 위력 행사” 검찰, 안희정 징역 4년 구형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7 17:57

수정 2018.07.27 17:57

安 “범죄인지에 대해서 자비로운 판단 내려주길”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1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폭로 이후 김씨의 행실을 문제삼는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김씨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씨의 '을'의 위치를 악용해 업무 지시를 가장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말부터 7개월에 걸쳐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김씨를 총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안 전 지사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으며 김지은씨가 일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김씨의 사회생활 경험 등 상황 인식 능력 등을 보면 의사 표시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거절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충분했다고 본다"며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평소에 김씨가 성폭행 피해자로서는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러시아에서 최초 간음 피해가 있은 후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파는 한식당을 찾고 스위스에서 3번째 간음 피해 직전에 안 전 지사와 같은 방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갖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을 수 있는가. 지위로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성행위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으나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자비로운 판단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김씨는 피해자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 후 안 전 지사가 '널 가져서 미안하다' '외롭고 힘들어서 그랬다' '너를 신뢰하고 의지한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며 "상사와 부하직원으로서 미안함을 표현했다. 이성관계로서가 아니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14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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