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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장기화 우려..박영수 특검 "빨리 마쳐달라" 의견서 제출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0 18:16

수정 2018.07.30 18:16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구속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 만료로 잇따라 석방되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가 관련 심리를 신속하게 마쳐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박 특검은 30일 '국정농단 의혹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아직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다"며 "재판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순실 특검법은 재판 기간과 관련해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2·3심은 앞선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첫 공소제기일로부터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선고에서 이처럼 단시일로 규정한 특검법의 재판 기간 규정에 대해 "사안의 성격과 특별검사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박 특검은 "특검이 구성된 이래 사건과 관련된 서로 다른 주장을 위한 집회 시회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바라보는 다수 국민들의 심적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의 주관자인 법원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당사자들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그룹 뇌물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경우 상고심 결정이 지연되면서 법에서 정한 재판 기간이 259일을 지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상고심 재판도 재판 기간이 176일 지났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 역시 다음 달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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