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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무사, 노무현 탄핵 때도 계엄문건 작성 의혹..자료제출 요구"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1 10:50

수정 2018.07.31 10:50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상황센터에서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 기무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당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에도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문건 작성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2004년 계엄문건은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정국에서 군의 계엄문건 작성은 합법적"이라며 "이를 가지고 내란이라는 등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적폐몰이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2급 기밀에 해당하는 기무사 문건의 기밀 해제에 대한 경위도 상세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지난 20일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 문건을 흔들었는데 사흘이 지난 23일 오후에야 국방부는 보안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랴부랴 2급 비밀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지휘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비상 체제에 대한 사회유지 차원에서의 검토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정국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이 작성한 위기상황에서의 문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 합참에서 낸 편람에서 내용을 크게 벗어났는지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여러 군사 관련 기밀을 비롯한 의혹을 제기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겨냥,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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