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재난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투자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1 16:56

수정 2018.07.31 17:43

[특별기고] 재난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투자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을 재난의 공포와 충격에 휩싸이게 한 대형 화재가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제천복합건축물 화재는 29명,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4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참사였다.

두 화재사건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 피난층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다는 것과 불특정다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물질적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신체·재산피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이 이뤄지지 못하면 피해당사자는 물론 유가족들이 물리적·심리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서 오랜 기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신설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의무보험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천과 밀양 화재 사례에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시켰던 주요 원인적 공통점을 갖고 있는 19종의 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험이다.

일반적인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장범위가 다르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1월 8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는 오는 8월 31일 끝난다. 이에 따라 8월 31일이 지난 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시설운영자나 관리자의 인식부족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일반 화재보험과 착각, 아직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의무대상이 많다.

화재 등 재난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누구든 그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난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예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시설운영자, 제3자에게 원활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해 사고 이전의 상태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신체피해는 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을 갖는 보험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자와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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