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실손보험 간편청구, 시연에 그치지 않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1 17:09

수정 2018.08.01 17:09

대형병원서만 제한적 사용..복지부와 의료계 협조 절실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실손보험금을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청구하는 시연회를 가졌다. 소비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구만 하면 복잡한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즉, 복잡한 서류는 병원에서 보험사에 보내주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움과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간편했다. 소비자들이 느껴온 불편함을 제거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300만명이나 되는 국민보험이다.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이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실손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막상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료비, 진단서 등 복잡한 서류를 떼야 하고 우편이나 팩스, 스캔 등으로 전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예전보다는 많이 간소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않다. 심지어는 이 같은 번거로움이나 어려움 때문에 보험계약자 29.4%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실손보험금 간편청구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대표적 인슈어테크(보험+정보기술)이다. 하지만, 아직은 일부 보험사와 대형병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실손보험 간편청구는 이날 시연회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2015년 보험산업경쟁력 강화로드맵, 2016년 제2단계 금융개혁방안에도 담겨져 있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일단 의료계가 반대한다. 의료계는 환자나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을 왜 병원이 맡느냐는 것이다.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이다. 금융핀테크를 활성화하는데 법적 규제도 여전하다.

실손보험 간편청구는 금융핀테크의 보험 버전이다. 미국의 경우 챗봇을 통해 3초 만에 보험금 지급이 완료될 정도로 인슈어테크가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모바일로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될 정도다.
금융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신속히 풀어야 한다.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는 기본이다.
소비자, 보험사, 핀테크업체, 병원, 약국 모두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