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檢, '재판거래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전교조 대변인 조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2 12:07

수정 2018.08.02 12:07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두고 정부와 거래를 시도한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수사진을 보내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과 법관 해외공관 파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법관 해외공관 파견지 확대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해배상에 부정적인 정부의 눈치를 살펴 소송의 결론을 5년째 미뤄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2년 한 차례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고도, 이듬해 다시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유사한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에 관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외교부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전교조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 등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갖는 재판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을 연구한 정황이 드러나자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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