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지연이체·입금계좌지정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예방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5 13:36

수정 2018.08.05 13:36

해외IP차단서비스·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도움
#. 직장인 A씨는 대학생 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중단시켰다. 성인이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한 아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해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인출하는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섰다.

보이스피싱에 걸리더라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서비스로 지연이체서비스, 안심통장(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서비스, 해외IP 차단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이 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 내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 내 취소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이체 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를 설정,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안심통장으로 불리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도 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는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본인이 지정하지 않은 경로로 이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단말기지정서비스도 있다. 단말기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선 조회만 가능하며 거래를 위해선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해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해외 이체거래도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 해외IP 차단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이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한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