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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 경보'로 업무 중단되도 건설 근로자 당일 임금 보전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7 11:15

수정 2018.08.07 11:15

연일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폭염 경보가 발령돼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더라도 당일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무더위 속에 실외 작업이 불가피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만들어졌다. 현재 서울시내 공공 공사현장 924곳에서는 옥외 근로자 6000여명이 작업 중이다.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이들이 온전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면서 '1시간 근무·15분 이상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각 건설 공사장에 전달했으며,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을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투출기관·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폭염 속 실외작업을 하는 현장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폭염기간 중 휴게시간, 장소제공 등 조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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