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폭염' 7~8월 전기요금 내린다..주택용 누진제 완화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7 15:38

수정 2018.08.07 15:38

올 여름 최악의 폭염에 주택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 늘려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30% 늘리고 '출산가구' 요금 할인도 '3년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 확대한다. 관련기사 2면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갖고 올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하면서 "폭염으로 인해 누진 구간이 올라가면서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1단계와 2단계의 누진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h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데, 요금 인하총액은 2761억원 수준이다.

도시 거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소비량인 350㎾h 수준이다. 냉방 장치 사용으로 이보다 많은 450kWh로 쓴다면 전기요금은 최대 25% 정도 낮아진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구간이 오를수록 요금이 급증하는데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백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고지서에 반영하겠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 차감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수준의 폭염에 따라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폭을 7∼8월에 30%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
할인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해 산업용 경부하(심야시간)요금 인상 등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선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