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 9일 소환(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7 15:23

수정 2018.08.07 15:2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연이어 소환,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9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징용소송을 정부 입장에 맞춰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지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을 관철시키려 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징용소송을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협조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임 전 차장과 주 전 수석의 면담 내용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도 전달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직접 만나 민원을 들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해외파견을 위해 김 전 실장과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접촉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도 작성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8일 오전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 모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한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만들었다.

지난해 2월에는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인사이동 당일 2만4천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문건 삭제가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뒤를 이어 법원행정처에서 의혹 문건을 작성한 임 모 판사를 최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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