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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폭염도 자연재난 범위에”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7 16:47

수정 2018.08.07 16:47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재난관리기금 지원 근거 마련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fnDB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기자]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명시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의 추락·충돌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폭염으로 가축이 집단폐사하거나 온열질환을 앓아도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보상이나 구호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7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환자는 2349명, 사망자는 28명이다.
사망자는 지난해 11명보다 2배 더 증가했다.


도내에도 올해 온열환자 48명이 발생했고 이 중 50대 이상이 27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일부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에 빠져 있던 재난의 정의를 명시하고,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킴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 폭염 대비 관련 사업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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