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노조, 2년만에 총파업 돌입하나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7 17:13

수정 2018.08.07 22:20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투쟁일정 9일 결정 예정
주52시간·정년연장 놓고 금융노사 계속 평행선
은행 평균 연봉 1억 안팎.. "노조 무리한 요구" 지적도
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산별교섭 대표단지부 순회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산별교섭 대표단지부 순회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금융노조가 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금융노조는 7일 33개 지부 1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별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33개 사업장 10만명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제1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측(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노동시간 단축과 채용 확대 △정년과 임금피크제도 개선 △양극화 해소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노동이사 선임 등 총 5개 분야 53개 항목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금노, 압도적 파업결의

하지만 금융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돌입했으나 결국 조정이 종료되며 금융노조측은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금융노조는 이달 초 국민·부산·신한·농협은행·감정원 등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대표기관 5곳과 은행연합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될 것"이라면서 "투표결과는 투표가 마감된후 늦은 밤이나 다음날 아침께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금융노사는 주52시간 근무 조기도입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금융권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1년을 유예 받았지만 조기시행을 목표로 논의해 왔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사측에선 일부 특수직군에 대해 예외직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에선 반쪽짜리 제도가 된다며 맞섰다.

■귀족노조 과도한 요구 지적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도 이견이 큰 상황이었다. 노조는 법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났으니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를 2년 늦추면서 정년도 62세로 연장하자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은행권은 대부분 55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고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과거 법적 정년(58세)보다 2년 늦은 60세에 퇴직한다. 임금인상률을 두고 사측은 국책은행 가이드라인(1.6%)을 고려해 1.7% 인상을 주장한 반면 노조는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권의 사업보고서 공사 자료에 따르면 업권별로 은행·금융지주의 평균연봉이 1억100만원으로 가장 높았았고, 카드사 7개사의 평균연봉은 8800만원, 생명·손해보험 16개사는 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조는 노동이사제 도입, 은행권의 과당경쟁과 핵심성과지표(KPI) 제도 개선, 실적주의 관행, 과도한 성과문화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금융노조는 9일 지부 대표자 회의와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번 투표 결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향후 투쟁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6년 9월 총파업을 실시한지 2년만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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