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방공무원 초과근무 감축 등 혁신 추진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8 17:08

수정 2018.08.08 17:08

신혼부부 등 배우자출산휴가,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
자유롭게 연가 사용 독려.. 행안부 근무환경 개선 대책
우리나라 지방공무원들은 지난해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이 악화하고 있는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줄어들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출산휴가가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라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금, 복리후생비 등도 현실화된다.

■핵심정보 위주 '실용적 보고서' 확산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자체 근무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의 주된 업무인 보고서 작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인 보고서를 확산시키고 일방적인 전달형 회의는 가급적 최소화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일상적.반복적 단순업무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와 첨단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고,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연가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이고,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연가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과 근무에 대한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부서장은 부서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배분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해야 한다.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비중 대폭 늘려

이번 대책에는 환경미화원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지난해 광주와 서울 등지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이에따라 주간근무 확대, 폭염.강추위시 작업기준 및 표준인력모델 개발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점을 뒀다.

정부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주간근무 비중을 올해 38%에서 내년 50%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의왕시의 경우 20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이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도 새로 만든다.
특히 환경미화원 56.2%가 위탁업체에 고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직영-위탁 근로자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화원들이 세면, 세탁 등 휴식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관련 예산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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