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7일 남은 특검, 9일 김경수 재소환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8 17:17

수정 2018.08.08 17:17

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재소환된 김 지사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9일 오전 9시30분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18시간에 이르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 지사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2차 소환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준비한 질문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재소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1차 수사기간이 20일도 채 남지 않아 특검팀이 김 지사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기간 내 특검팀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이 연일 '드루킹'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멤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김 지사 신병확보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